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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공중목욕탕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의 원인 중 대부분이 욕실 바닥의 미끄럼으로 인한 결과란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공중목욕탕 내에서의 상해원인 75사례중 "욕실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가 29.3%인 22사례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짐.
대부분의 공중목욕탕 욕실바닥이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 청소를 불철저하게 하거나, 오수 배출상태가 불량한 경우 입욕자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좀더 마찰 강도가 높은 재질로 바닥을 마감하도록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욕조의 구조도 각지지 않과 둥근 형태로 설치하여 사고 발생시 상해 정도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임.
가. 상해유형

총 상해사례 72건 중 좌상(타박상)과 화상이 각각 25.0%(18건), 찰과 상이 16.7%(12건)으로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상해 유형별 상해 건수
상해유형상해사례백 분 율 (%)
좌상(타박상) 18 25.0
화상 18 25.0
찰과상 12 16.7
열상(찢어짐) 9 12.5
절상(베임) 6 8.3
6 8.3
골절 1 1.4
기타 2 2.8
72 100.0
나. 상해부위

다친 부위는 발 44.0%(33건), 손 20.0(15건), 얼굴 12.0(9건)으로 순으로 나타났음.
상해원인사례수(건)백 분 율 (%)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22 29.4
온수가 너무 뜨거워서 12 16.0
날카로운 모서리등 시설물에 부딪쳐서 7 9.3
냉수를 틀었는데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이 나와서 6 8.0
못, 유리, 면도칼등 방치된 위험물에 의해 5 6.7
출입문(욕탕, 발한실등)에 발이 끼어 4 5.3
문턱등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서 4 5.3
온수 수도꼭지에 몸의 일부가 닿거나 부딪쳐서 3 4.0
일회용 면도기 사용도중 3 4.0
본인의 부주의 3 4.0
사람이 많아 혼잡하여 다른 사람에 걸려 넘어져 2 2.7
냉。온수 표시가 없어 온수를 냉수로 알고 잘못틀어 1 1.3
발한실내 못등의 금속류에 몸의 일부가 닿거나 부딪쳐서 1 1.3
기타 2 2.7
75 100.0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공중목욕탕 뿐 아니라 가정 또는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부지불식간에 넘어갈 수 있는 바닥의 안전상태 즉,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었는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설비기준이 강화 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 아니할 수 없다.

출처 : 消保院이 발표한<가정용 욕실 바닥재 미끄럼 사고 위험 실태 조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