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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공중목욕탕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의 원인 중 대부분이 욕실 바닥의 미끄럼으로 인한 결과란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공중목욕탕 내에서의 상해원인 75사례중 "욕실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가 29.3%인 22사례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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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중목욕탕 욕실바닥이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 청소를 불철저하게 하거나, 오수 배출상태가 불량한 경우 입욕자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좀더 마찰 강도가 높은 재질로 바닥을 마감하도록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욕조의 구조도 각지지 않과 둥근 형태로 설치하여 사고 발생시 상해 정도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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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해유형
총 상해사례 72건 중 좌상(타박상)과 화상이 각각 25.0%(18건), 찰과 상이 16.7%(12건)으로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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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유형별 상해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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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유형 | 상해사례 | 백 분 율 (%) |
좌상(타박상) | 18 | 25.0 |
화상 | 18 | 25.0 |
찰과상 | 12 | 16.7 |
열상(찢어짐) | 9 | 12.5 |
절상(베임) | 6 | 8.3 |
삠 | 6 | 8.3 |
골절 | 1 | 1.4 |
기타 | 2 | 2.8 |
계 | 72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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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해부위
다친 부위는 발 44.0%(33건), 손 20.0(15건), 얼굴 12.0(9건)으로 순으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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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원인 | 사례수(건) | 백 분 율 (%) |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 22 | 29.4 |
온수가 너무 뜨거워서 | 12 | 16.0 |
날카로운 모서리등 시설물에 부딪쳐서 | 7 | 9.3 |
냉수를 틀었는데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이 나와서 | 6 | 8.0 |
못, 유리, 면도칼등 방치된 위험물에 의해 | 5 | 6.7 |
출입문(욕탕, 발한실등)에 발이 끼어 | 4 | 5.3 |
문턱등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서 | 4 | 5.3 |
온수 수도꼭지에 몸의 일부가 닿거나 부딪쳐서 | 3 | 4.0 |
일회용 면도기 사용도중 | 3 | 4.0 |
본인의 부주의 | 3 | 4.0 |
사람이 많아 혼잡하여 다른 사람에 걸려 넘어져 | 2 | 2.7 |
냉。온수 표시가 없어 온수를 냉수로 알고 잘못틀어 | 1 | 1.3 |
발한실내 못등의 금속류에 몸의 일부가 닿거나 부딪쳐서 | 1 | 1.3 |
기타 | 2 | 2.7 |
계 | 75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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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공중목욕탕 뿐 아니라 가정 또는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부지불식간에 넘어갈 수 있는 바닥의 안전상태 즉,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었는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설비기준이 강화 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 아니할 수 없다.
출처 : 消保院이 발표한<가정용 욕실 바닥재 미끄럼 사고 위험 실태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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